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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정관, 조세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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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0.04.20 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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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은퇴자금 설계를 위해서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세금 부담이 적은 퇴직금을 활용하는 법인 대표들이 많다. 하지만 법인의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관은 기업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정한 문서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과 규정이다. 이를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대표이사와 임원보수 결정 시 정관에 임원의 보수, 상여,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알맞은 한도와 금액을 명시해야 추후 조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김동규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경기도에서 J기업을 운영하는 K대표는 오랜 기간 함께 일한 D이사가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하게 되자 높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 사례는 K대표가 J기업 설립 당시 작성한 정관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원시정관에는 임원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손금불산입에 해당해 세금이 발생했다.

다만 정관에 임원 퇴직금의 지급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따르게 된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 한도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의 10%x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 손금한도 계산 시 지급 배수를 2배로 적용한다. 법인 설립 당시의 원시정관을 그대로 보유한 기업이나 퇴직금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 이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임원 퇴직금 지급 전 정관개정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관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배당정책도 중간배당, 차등배당 등 주주의 이익 실현 시 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이데일리경영지원단에서는 원시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정관 무료개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지급금,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기업진단, 절세 등 기업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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