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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선 종이컵 안 된다"…정부, 카페 규제 다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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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8.10 0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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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매장부터 단계적 적용 검토
"환경 도움 되나" vs "일회용품 줄여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부가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규제를 다시 추진한다.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합성수지) 컵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종이컵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매장 면적이 큰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적용 기준으로는 매장 면적 33㎡ 이상 또는 100㎡ 이상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후부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연내 세부 기준과 시행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만 적용되면서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대형 개인 카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현재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돼 있다.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1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등을 이유로 철회됐다.

다만 규제가 다시 도입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소규모 카페는 다회용 컵을 세척·관리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다 남은 음료를 가져가는 소비자가 다회용 컵에서 일회용 컵으로 다시 옮겨 담아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연간 수백억 개에 달한다. 환경부는 2022년 기준 일회용컵 사용량을 231억 개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종이컵은 172억 개를 차지했다.

온라인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는 종이컵도 못 쓰냐”, “종이컵을 금지한다고 환경오염이 줄어드느냐”, “매장에서 마시다 남은 음료를 결국 일회용 컵에 다시 옮겨 담아야 해 비효율적”이라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라며 규제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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