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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7년간의 검사경력을 포함한 40년 법조 생활에서 정말 내란죄 수사는 그 예도 희귀하다”며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범죄 수사기관 검찰도 못해본,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단 1명이라도 제대로 수사,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낸 실적도 없다”며 “수사기법, 법리적용 공소유지에 무슨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꼭 홍위병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장은 부장판사 출신의 경력자로 형사사건 조사는 20여 년 전 사법연수원 시보시절 교통사고 피의자 소환조사나 해봤을지 몰라도 수사 경험이 단 한줄도 없는 사람”이라며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 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년쯤 되면 다 바로 아는 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식해서 용감한건지, 이념의 포로가 돼 그런 건지 공수처장이 이렇게 정말 상상초월 수준으로 대찬 일을 벌이는 것에, 나는 절대로 공수처장 혼자의 판단과 역량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며 “분명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도와주겠으니 밀어부쳐라고 시키는 정치적 뒷배 세력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위법한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공수처 관계자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공수처에는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