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기술유출 막아라"…영업비밀 유출 처벌 규정 명확화

김은비 기자I 2024.10.17 08:16:42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최근 5년 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 97건 달해
영업비밀 유출 신고포상제 도입
아이디어 원봉증명제도…기술탈취 지원제도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산업의 기술유출 방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또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내부자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R&D 투자를 지속하여 첨단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며 “기술유출이 기업에 발생하면 경쟁력 훼손으로 직결, 국가 경제·안보의 중요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만 97건에 이른다. 유출시 피해액은 23조원대로 추정된다. 기술유출범죄 처리 건수도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11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중국에 첫 추월당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를 강화한다.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에 따라,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술유출 탐지·포착을 강화한다. 특허청의 기술전문성 등 기술유출 관련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유출 수사체계 구축한다. 기술유출 경로·수법의 다양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 추진한다.

한국 자회사를 통한 영업비밀 해외유출 등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명확화한다. 또 내부자 신고가 효과적인 영업비밀 유출범죄의 특성을 고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한다.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침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영업비밀 사용 추정 규정도 만든다.

외국과의 통상 협상시 영업비밀 보호제도 강화 반영한다. 진행 또는 예정인 FTA 신규 및 개선 협상 시 지식재산권 챕터에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제안한다. 부정경쟁방지 관련 규정 합의를 통해 우리기업이 진출한 상대국의 보호수준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술유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보유 주체의 사전예방·사후대응력 제고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대상 기술보호 컨설팅·관리체계 구축 지원한다. 사후 대응력을 위해서는 전산장비를 통해 기술 유출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도 확보하도록 디지털포렌식 지원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 제도도 강화한다. 아이디어(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원본증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대응 지원 제도를 신설·확대한다.

이밖에도 기술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조정체계도 확대한다. 법원·검찰으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연계조정 체계를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증거확보 및 피해액 산정 방식 개선, 법원 관할집중 확대 등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한다. 또 핵심인력 관리역량은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중요요소로 국내채용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인력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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