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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4일쯤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전화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언제 오라고 했느냐”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A씨는 또 지난 4월 13일 낮 12시30분쯤엔 청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8%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체포 현장에서 부렸던 난동과 저항의 정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완력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단도 피고인이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춰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