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부자감세 논란' 속 중위소득 역대급 인상…추가 재원 마련 우려도

송승현 기자I 2023.07.30 18:31:45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 9913원…6.09%↑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32%
정부, 추가 재원 2조원 예상…세수 부족 현실화에 '우려'
시민단체 "정부, 생계급여 현실화에 속도 내야" 주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근 결혼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해주겠단 세법 개정안이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인 13.16%로 대폭 인상한다. 2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세수 부족이 예견된 상황이라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년 연속 역대급 인상…4인 가구 연간 최대 225만원 혜택

3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6.09% 인상한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70%에 달하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증가율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물가가 대개 안정되는 추세라는 것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우려, 또 여러 가지 세수 여건 등을 다 감안해서 6.09%로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관문으로, 73개(2023년 기준)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생활 생계급여 가구가 늘고, 지원금도 증가한다. 여기에 7년 만에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13.16%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오르며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은 최대 225만 6000원을 더 받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저소득 2만 5000가구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3만 8000가구가 각각 신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도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포인트 상향됐다. 주거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253만 8453원에서 275만 358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수 부족에 추가 재원 마련 우려…시민단체 “여전히 부족” 지적

‘건전재정’ 기조에도 정부가 약자에 대한 복지를 촘촘하게 하겠다며 역대급 인상을 단행했지만, 재원 마련 등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생계급여 인상을 통해 기존보다 2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약 160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 4000억원이 주는 등 가용할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감세 기조를 명확히 한 만큼 복지 영역에서만 2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73개 사업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여러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생계급여 인상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2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올렸다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코로나19 기간 이어진 고물가 여파 등 생계급여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내년도 복지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실제 소득 중윗값보다 조금 높고, 2022년 중윗값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복지 기준선은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처져 있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속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겠단 방침이다.

2023 세법개정안

- 세수는 줄고, 유가는 오르고…정부 '유류세 정상화' 딜레마 - 비과세·감면 92% 연장…멀어지는 건전재정 -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할까…세수부족 속 유가상승 부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