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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로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후 지난 3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서 심사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계류 상태다.
재정준칙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린다.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재정준칙 도입이 탄력적 재정운영을 어렵게 해 경제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어떤 유형의 준칙을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지도 쟁점 사항”이라며 “적용 기준에 따라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지출준칙, 세입준칙 등으로 분류되는데 각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기존 논의한 수지 준칙이 아닌 지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이런 재정수지 준칙 중심의 운용은 국가채무의 장기적 건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목표로 설정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해도 일정 수준의 적자 재정 운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화 기능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준칙 적용의 예외 상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입법조사처는 “예외를 지나치게 엄격히 정하면 재정운용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준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5개국이 최소 하나 이상의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 계속해서 준칙을 보완 및 수정해 왔다.
우선적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라 정교화하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