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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교사에게 무고 피해를 입은 남학생 A군은 “(교사가 쓴) 반성문에 ‘만나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론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해 준 것이 맞는 행동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각종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명예 회복 사례가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자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교사(41)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B교사는 2018년 7월 제자 A군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고, 이 자리에서 B교사는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B교사는 A군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A군은 ‘사건반장’에 “당시 선생님이 하려는 일을 눈치챘다”며 “(B교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해당 일이 있은 후 자괴감에 시달린 A군은 B교사의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러나 B교사는 제자를 ‘문제아’라고 소문내며 차별을 하고, A군은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교사가 너 만나면 피하라고 했다”, “무슨 일 있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교사와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된 A군의 부모는 B교사에게 항의했다. B교사는 부모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돌연 입장을 바꾸더니 “A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다.
다행히 B교사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와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반면, A군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