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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우원씨·'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

백주아 기자I 2024.03.31 14:15:53

전우원, 1심 징역2년6개월 집유 4년
이정근,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왼쪽)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사진은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뉴시스)
◇ 전두환 손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檢 “실형 선고돼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이정근, 알선수재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후 추가 기소

오는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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