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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최종 128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박진환 기자I 2023.08.04 10:31:15

피해액 406억·98%가 다가구·다중주택…86%가 20·30대 연령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입구에서 ‘제대로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대전시는 1일 기준 모두 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13건을 조사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 국토부로부터 1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모두 406억 1500만원이며, 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86%가 20·30대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국토부 위원회는 이의신청 받은 날 이후 20일 이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한다. 대전시는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조사해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특별법 신청한 분들이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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