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검찰은 사건평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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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은 위원장인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내부위원 2명과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무죄 사건에 대한 평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검찰임에도 군검찰은 이러한 평정 제도 자체가 없다. 꾸준히 무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군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만큼 군검찰도 사건평정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건평정을 통해 군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 남용을 통제해야만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받는 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7일,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가 도리어 ‘상관 모욕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공군 A장교가 4년만에 최종 무죄를 받았다. A장교는 4년동안 소송 비용에만 2억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명령불복종 혐의로 기소된 여군 군악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그 역시 보직 해임과 강제 휴직으로 1년8개월의 군 이력 공백이 생기는 등 피해를 봤다.
이탄희 의원은 “군검찰단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기소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기소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인사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기소권 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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