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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하는 방식 바뀐다…유연한 새 근로시간 제도 필요”

이다원 기자I 2022.06.15 10:21:35

고용부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한 지금, 구시대적 근로시간 법제를 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개선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 5가지다.

임금근로자 재택·원격근무 추이와 시차출퇴근제 추이.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다양한 근무방식을 택하는 노동자들이 급증한 상황에 맞게 개선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근로시간 제약 때문에 실제 산업현장에서 여러 변수에 대응하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 기업 생산성을 저해하기에 앞서 근로시간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들이 상황에 맞게 근무하고 기업들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서 요약.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각각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한 직무·부서 단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의 경우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을 하거나 경영상 사정 또는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까지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면 인가사유 범위가 협소하고, 도입 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해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주52시간제,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등 근로시간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저해하고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재량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기획, 분석, 홍보 등의 업무까지 확대해 근로시간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입요건인 ‘전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직무 또는 부서 단위의 서면합의’로 개선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근로시간계좌제 도입’과 관련해 전경련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노동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돌봄, 교육, 치료 등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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