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은 ‘망법’이라고도 줄여 부르는데, 통신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와 이에 따른 규제·해결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나 보안 등에 있어서 흔히 많이 언급되지만, 명예훼손이나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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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많은 이들이 단톡방 등에서 소위 뒷소문 등을 담은 ‘찌라시’나 선정적인 내용을 공유했을 경우 무엇이 잘못인지, 또 어떤 처벌이 따라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메신저처럼 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타인에 대한 소문이나 음란 콘텐츠 등을 함부로 공유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만일 거짓 내용을 유포해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해 그 파급력이 훨씬 크고 피해자의 손해도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법정형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씨의 경우 소위 ‘몰카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44조 제1항)은 물론이고 불법정보의 유통(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정보 유통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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