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사용 시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도안이나 도형으로 표시해 노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이다.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하는 경우 경고·금지·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나 알러지 반응주의 같은 중요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해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해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인식하게 돼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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