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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가담한 20대들 징역형..140억 세탁

장영락 기자I 2025.01.28 13:34:12

계좌 제공 자금 세탁 도운 3명, 징역 4-5년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00억대 투자사기 조직에서 계좌 명의를 제공해 자금 세탁을 도운 2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8일 수원지법 15형사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20대 B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C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투자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았다. 이 조직은 허위 가상통화 등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수익 보장’ 등 광고 문자를 보내고 투자자들한테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 조직에 자신들의 계좌를 제공해 자금 편취를 돕고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했다. 이렇게 전달한 범죄수익금만 A씨 57억원, B씨 74억원, C씨 14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 투자사기 범죄에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했다. 투자사기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 역시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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