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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지난해 7월 A씨는 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또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돼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학부모 상담에서 교사가 자녀를 상대로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하자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며 지속적인 항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교사가 속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작년 12월 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요청했고, 교육청 교보위는 올해 2월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돼 추가 피해 발생 등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신속히 검토를 마치고 21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