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31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복수의 제보자가 공 후보자의 딸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고, 현대차와 오너가 29.3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취업하고 재직 중이라는 제보를 해왔다”며 “공 후보에게 이런 제보가 사실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고 썼다.
앞서 이 대표는 공 후보가 아들에게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직전에 증여한 사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이자 ‘꼼수 증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 후보 자녀의 취업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공 후보자가 늘 해명하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진 자녀가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이 ‘법에는 문제없다’고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경우는 조금씩 달라도 신한은행과 KT, 네이버, 두산중공업, 농협 등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만 우선 확인하고 싶다”며 “복수의 제보자의 이야기대로 공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가 경영진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인 글로비스에 취업한 것이 사실이냐”고 재차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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