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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12~16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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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5.04 09:48:35

서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변경된 주소지서 투표할 사람 12일까지 전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거소투표)하려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서민(우편)이나 인터넷로 신고해야 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급적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같은기간까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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