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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알선업자 구속

성주원 기자I 2024.09.13 07:53:29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文·朴 사저 공사도 몰아줘…감사원이 수사 의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1시 46분경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사기, 공갈 등의 혐의를,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했으며,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방탄 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를 시공했던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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