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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의 무상 수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을 둘러싼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 약속이 없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나머지 44차례에 대해서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1·2심의 결론과 다르다. 김 여사 재판부는 명씨가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봤다.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이나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적이었다는 판단이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명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심 형량은 벌금 1000만원이었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강호필 전 육군사령관 재판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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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부화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이들은 계엄 선포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편성할 해경 인원을 51명으로 늘리도록 하고, 해경 구금시설을 제공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에게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해경청 직원을 합동참모본부 정보 연락관으로 파견한 혐의가 추가됐다.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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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 계엄상황실 구성과 지역계엄사령부 설치, 포고령 1호 숙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에도 작전 중지 지침을 내리지 않은 채 제2신속대응사단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 전 단장은 강 전 사령관의 포고령 준수 지시와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 명령을 소속 장병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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