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취약업종 지원 확대

서대웅 기자I 2024.12.02 09:41:27

청소·경비·위생 업종 근로자도 지원
김문수 장관,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위에 노출돼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새벽 5시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앞서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구직활동을 하는 일용근로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의 안전을 당부했다.(사진=고용노동부)
대책에는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은 한파 취약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는 건설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 올해는 청소·경비·위생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 개소를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업종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배달종사자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관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쉼터 86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7개 언어로 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특히 농·축산업종 중 외국인 고용 사업장 150개소를 대상으로는 숙소와 쉼터 등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취약사업장 3만 개소가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15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지방관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쉼터 등 4000개소를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서대문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참관하는 등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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