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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모방 고교생 최대 징역 6년…檢 “항소”

박정수 기자I 2024.02.07 09:13:19

여중생 2명 뒤쫓아가 칼로 찌르려다 미수
‘강하고 멋진 사람 되고 싶다’ 이상 동기 빠져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칼로 위협만 하려고” 주장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 선고…檢 “형 가벼워 항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 살인미수에 그친 고등학생에게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 한 살인미수 소년범 A씨(16, 고등학교 자퇴)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구형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칼 3자루와 망치 1개를 가방에 담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후 여중생 2명을 칼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으며, 사회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뉴스를 접하고 자신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빠져 흉기를 소지한 채 상경한 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칼을 들고 여중생 2명을 뒤쫓아가 찌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상 동기’에 의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모방범죄인 점, 칼을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뛰어간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와 실행행위가 있었음을 적극 피력, 소년범으로서는 비교적 중한 형인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다만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상 동기’에 의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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