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예산 274억원을 들여 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생계 및 교육·해산·장제(장례와 제례) 급여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급대상 목표는 4만명이다. 수급대상자 선정은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와 공무원 발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거주기준(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소득기준(최저생계비 60% 이하) ▲재산기준(1억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구제하는 게 기본 취지인만큼 부양의무자 기준을 크게 낮췄다. 정부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하한선 1인 286만원, 2인 360만원이지만 서울형의 경우 1인 383만원, 2인 457만원이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정부 기준 하한선은 1인 2억4300만원, 2인 2억4700만원이지만 서울형은 5억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거의 안 보는 수준으로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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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를 전부 구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올해는 대상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한정했다. 이 경우 소득이 1인가구는 34만원, 2인가구는 58만원 이하여야 서울형 수급대상이 된다. 시는 소득기준을 점차 완화해 수급대상을 내년 9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9만명으로 늘리는 중장기 계획도 마련했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총 50만명으로 추정되는 서울 시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명에 그친다.
서울형 제도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 기준에 따라 1인 기준 매월 7만~20만원이다. 2인 기준으로는 매월 11만원~35만원을 받는다. 교육급여는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대금 등을 포함하며 해산급여는 1인당 50만원, 장제급여는 1구가당 75만원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뜩이나 많은 일선 현장의 복지업무는 더욱 가중될 게 불가피하다. 시는 이에 월 122만원을 받는 475명의 업무 보조인력을 뽑아 일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3개월간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갈수록 확대할 계획이라면 정규직 사회복지 공무원의 대폭 확충 등 근본대책이 뒷받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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