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원 지원

함지현 기자I 2024.09.18 11:15:00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일환
사업주·종사자 중 3개월~12세 자녀 양육 1000가구 대상
시간당 1만 5000원 중 시가 1만원 지원…6개월 최대 360만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일환으로 KB금융지주로부터 50억원을 기부 받아 추진한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 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 간 총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모두 이용대상이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라면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023년 9월 1일 이전 개업자)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한다.

또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그 외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지난 2일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 진행 중이며 27일에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모바일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우선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최종 1000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1300가구는 희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10월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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