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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예산·결산 등을 관장한다. 쉽게 말해 국립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대학과 교육부 간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다.
지금까진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임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을 해당 대학 총장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국립대 사무국장 27명의 공무원 정원을 없애고 이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이 원하면 민간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의결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