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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수 757만명…“경기침체에도 성장세 지속”

강신우 기자I 2022.12.26 10:00:00

공정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선수금 7조8974억…상반기 대비 4213억↑
4개업체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48억 규모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상조업계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등에도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현황을 보면 9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4개이고 가입자 수는 757만명, 선수금 규모는 7조8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상반기 대비 가입자 수는 28만명, 선수금은 4213억원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4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823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했다.

(자료=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68개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4개 업체는 평균 29.2%의 보전 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고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06%(약 48억 원)를 차지한다.

보전기관은 공제조합의 공제 계약(34개사), 은행의 예치계약(30개사), 은행의 지급 보증 계약(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4개 사)도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5건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가 있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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