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의 상고심 선고는 13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구속기간이 만료했거나 건강이 매우 나빠서 보석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을 허가할지 결정해야 한다. 조 전 청장은 선고기일이 그 이전이다.
앞서 조 전 청장은 한 차례 보석을 허가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보석을 청구해 수감된 지 8일 만에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은 일선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해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 보석 청구 소식을 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은 “뉴스에는 안 나오는 뉴스”, “그 배경이 무엇일지 주목된다”, “선거철인데 보석시기가 안 좋은 듯”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 관련기사 ◀
☞ 조현오, 3년만 진실고백에…민주 "임경묵·이인규 즉각 수사하라"
☞ 조현오 前 경찰청장, 서울구치소서 귀가
☞ 이병완 이사장 "조현오 형량 부족해..더 엄격했어야"
☞ `조현오 구속` 판사, 탤런트 윤유선 남편으로 알려져
☞ 진보정의 "조현오, 감옥에서 뼈저리게 반성해야”
☞ 盧재단, 조현오 구속에 “민주주의 흔드는 패륜 없어야”
☞ 조현오 징역 10월 법정구속…"盧 차명계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