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보고받은 수사기록을 퇴임 후까지 사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금 정치공작을 위해 꺼내든 것이냐, 그렇다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며 “누군가에게 넘겨받았다면, 건넨 사람은 공무상비밀누설, 받은 한동훈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수사가 한창이던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법무부 장관직에 있었다.
민주당 역시 김 후보자 엄호에 총력전을 펼쳤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2년 11월 24일 대검찰청의 첩보 이첩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가 본격화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라며 “수사부터 처분까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김승원 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표적 수사를 벌였는데, 과연 죄가 있었으면 봐줬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한 “그런데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수사에서 확보된 문자·녹취와 검찰 내부 검토자료가 등장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앞세워 국회에서 출처도 밝히지 않은 녹취와 수사자료를 가지고 김승원 후보자를 음해하며 여론재판을 벌이고 있다”라며 “재판에 넘기지 못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필요한 순간 꺼내 활용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캐비닛 정치’이다. 한동훈 의원은 정치검찰 시절에나 통했던 캐비닛 수사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신현영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양 모 씨의 요청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변경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라며 “김 후보자는 자료를 검토한 뒤 국내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고충민원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도 “일부 언론이 제시한 ‘33일’은 업체의 보완기간을 포함한 단순 경과일이다. 실제 심사 소요일은 11일로, 당시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뿐 아니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3일, 녹십자 5일, 일동제약 7일보다도 오래 걸렸다”라며 “코로나19 신물질의 목표 심사기간인 15일 이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평균 71.6일이 걸렸지만 김 후보자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제넨셀은 불과 33일 만에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1364억 탈세제보했는데 포상금 1억도 안줘?” 소송전의 결말[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0600037t.jpg)
![10년의 내공, 더 커진 무대… 공연은 역시 임영웅[리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0500876t.jpg)
!['성시경 믿고 샀는데, 과연?' 4700원 비빔밥…김밥천국 놀랄 기세[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060006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