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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일 中틱톡 압박…이번엔 '어린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김윤지 기자I 2024.06.19 10:11:50

FTC, 법무부에 집행 조치 요청
"조사 결과 틱톡 COPPA 위반 혐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틱톡 로고(사진=로이터)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조사 결과 틱톡이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면서 법무부에 틱톡에 대한 집행 조치를 요청했다.

COPPA는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스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사용자 개인 정부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를 금지하는, 즉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틱톡 강제매각법’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틱톡과 중국 소셜미디어(SNS)인 위챗 사용과 중국 앱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틱톡은 FTC의 주장이 과거의 사건 혹은 관행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해결됐다고 반박했다. 틱톡 대변인은 “우리는 FTC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FTC는 틱톡이 2017년 인수한 뮤지컬리를 통해 13세 미만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2019년 570만달러(약 78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WSJ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리나 칸 FTC 위원장 등 민주당 위원 3명은 만장일치로 틱톡에 대한 법무부 요청를 찬성했으나, 공화당 위원 2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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