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물질·오배달 신고, ‘만나서 결제’ 선택 후 연락 두절 등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악의적 목적으로 판단되면 위메프 오를 더 이용할 수 없다.
이물질 사고가 신고되면 즉각 환불하는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별점·리뷰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클린 리뷰’ 정책도 시행한다. 욕설, 악의적 비방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위메프 오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장님 신고 제도도 운영한다.
하재욱 위메프 오 대표는 “외식업 사장님과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 오는 배달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작한 중개수수료 0% 정책을 연장한다. 광고비와 입점비 등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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