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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교과수업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만 원격수업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서도 원격수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학원 유형에 관계 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원격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며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수업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습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