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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졸음운전 대형 교통사고 막는다…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김보영 기자I 2018.03.28 09:05:28

교통안전법개정…20t 초과 대형 차량 장착 의무화
市, 대형 차량 70% 대상 20억 9000만원 지원
내달 초 선착순 신청 방침…대당 최대 40만원 보조

(사진=서울시청)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시가 대형차량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비를 지원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 전방카메라와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하는 즉시 시각, 청각, 촉각 자극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다.

서울시는 28일 올해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와 광역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장례차량) 총 7150여대 중 70%(5140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 1 매칭해 총 20억 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에는 나머지 30%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조합 또는 협회를 통해 내달 초부터 선착순을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장착비 지원 대상은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차량, 광역시내버스 등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 차량, 특수자동차(견인형)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관내 운송사업자가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뒤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각 해당 운송사업조합 및 협회에 제출하면 시는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t 초과 화물·특수 차량은 ‘차량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하게 됐다. 2020년까지 장착하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버스정책과(02-2133-2267·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광역버스 문의), 택시물류과(02-2133-2339·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문의)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24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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