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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고하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어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라 자동이체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 안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실제 소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 건(36%)에 달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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