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소제가 검출된 진도예향홍주 60%.(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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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진도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 성원홍주가 각각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리큐르주 성원홍주’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 | 가소제가 검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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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제는 딱딱한 폴리염화비닐(PVC)을 제조할 때 유연하게 하기 위해 주로 쓰는 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5일로 표시된 진도예향홍주 60%와 2017년 8월 16일로 표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이다. 각 생산량은 474ℓ와 49ℓ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