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센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호자에게 질환,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봐준다. 올해 사업비는 3억8900만원이고 복지부가 70%, 인천시가 30%를 부담한다.
인천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센터 운영사로 사회적 협동조합 ‘동그라미’를 선정해 위탁했다. 센터는 주택 2곳에서 운영한다. 각각 남성 4명, 여성 4명을 수용할 수 있다.
만 6~64세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발달성 장애)이 있는 가족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신청 사유에 따라 1차례에 최대 7일이다. 1년에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하루 이용료 1만5000원, 식비 1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돼 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인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소를 원하는 날짜의 7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긴급돌봄센터가 발달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유지되게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