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9월 금융당국에 지갑사업자로 신고했으나, 금융 당국은 당시 사업 구조상 페이코인(PCI)을 결제로 받아주고 있던 ‘다날’과, 페이코인의 정산을 담당하는 ‘다날핀테크’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한 후 지난해 5월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 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변경한 사업구조에 대한 검토 끝에 10월에 같은해 연말까지 은행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추가로 요청했다.
금융 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결제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다. 다만, 결제서비스 이용자와 가맹점을 보호를 위해 서비스 종료 안내 및 기술적 조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5일까지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페이프로토콜 류익선 대표는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각 거래소들의 유의종목 지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 밝히며, “현재로써 페이프로토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결제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이코인은 이번에 불수리된 것은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한 불수리일 뿐, 지난해 4월 취득한 지갑사업자로써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유효하다. 따라서, 결제서비스의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페이코인 앱을 통한 지갑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