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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비조합원 대출 조인다

장순원 기자I 2021.03.21 15:11:44

조합원 예대율 조정하는 방안 검토
상호금융권도 금융소비자법 적용 추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지역농협과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조합의 대출에서 조합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한다. 상호부조라는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서다. 현재 지역 농협의 경우 전체 대출의 절반을, 신협은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빌려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합원보다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대출이 압도적이다.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 대출에 ‘준조합원’도 포함해 계산한다. 준조합원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위농협의 영업지역(공동유대)에 주소를 두면 누구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의 자녀 등도 자동으로 포함될 정도로 느슨한 개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지역농협의 순수 조합원 대출액 비중은 28.6%에 불과했다. 준조합원 대출액 비중이 31.5%로 실제 조합원보다 많다. 아무런 지역 연고가 없는 비조합원 대출액 비중도 38.9%에 달했다. 결국 농사와 관계없어도 지역 농협에서 쉽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혹은 비조합원 가중치를 조정하는 식으로 조합원 대출 비중을 늘리려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조합원 대출 확대 흐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금융당국의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엄격한 관리를 받았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제2금융권과 비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방식이 문제가 많다면,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 역시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을 포함한 관계부처가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상호금융 기관에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금소법을 개정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거나 각 부처의 감독 상황에 맞춰 개별적인 규제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오는 25일 시행하는 금소법은 펀드를 포함한 주요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했다가 적발되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과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핵심이다. 상호금융 가운데는 금융위 소관인 신협만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LH 투기의혹 사건일 벌어지면서 상호금융권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금소법 적용으로 기류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비자 보호 규제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등 각론을 두고 다소 견해차가 있는 걸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호금융에 다른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많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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