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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 8개 단체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18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앞서 조양호 회장 퇴진과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 측은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며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인 기업진단”이라고 전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총수일가의 ‘갑질’ 외에도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고, ‘사무장 약국’ 운용으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등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가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시위에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도 참여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전 사무장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영복귀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 바는 있으나 여전히 대한항공은 일부 직원이 사규를 위반했다며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협의까지 받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 측은 내년 3월에 열릴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 국민연금은 사내이사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한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6주 전까지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의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주주제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은 “조양호 회장의 연임 반대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