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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직원, 서류조작으로 父 회사에 1억 부당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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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10.19 16:41:42

대출담당 직원, 이해관계 신고 없이 대출 제공
부당 대출금, 커피전문점 창업자금으로 활용
미상환 대출 부실채권 전환…새출발기금에 매각
허종식 "소진공,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부당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 6개월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대출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 2곳이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 업체의 매출을 다른 업체의 실적으로 둔갑시켰다. 또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하거나 발행 전에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애초 신청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 2000만원을 포함해 A씨 아버지가 받은 대출금 총 8건 1억 5600만원은 전액 상환되지 않고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징계위원회에 A씨의 면직을 요청하고 업무상 배임,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A씨의 부당 대출 심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치했다.

허 의원은 “소진공은 정책자금 대출 심사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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