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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 2곳이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 업체의 매출을 다른 업체의 실적으로 둔갑시켰다. 또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하거나 발행 전에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애초 신청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 2000만원을 포함해 A씨 아버지가 받은 대출금 총 8건 1억 5600만원은 전액 상환되지 않고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징계위원회에 A씨의 면직을 요청하고 업무상 배임,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A씨의 부당 대출 심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치했다.
허 의원은 “소진공은 정책자금 대출 심사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