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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군사정찰위성 규탄…강행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할 듯

김관용 기자I 2023.11.20 09:16:34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 규탄성명 발표
9.19군사합의 등 그간의 北 위반 사항 열거
"9.19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취약"
"실제 위성 발사시 모든 조치 강구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실제 발사시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해 왔다”며 “작년에는 30여 회에 걸쳐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역대 최다 빈도로 발사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도 지금까지 2번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3차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강 본부장은 북한의 합의 위반 사항을 열거했다. 남북간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이후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지만 북한은 이같은 남북간 합의들의 목적과 취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그 예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따라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그 합의를 스스로 위반했다. 또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지만 해당 시험장과 발사대는 더욱 개선돼 운용되고 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GP 총격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씩 위반함으로써 2023년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는 약 3400여 회에 이르고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태는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이같은 반복된 합의 위반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으나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다”고 언급했다.

군이 실제 작전 책임지역에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 군은 그간 서해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 중지’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화기들을 서북도서로부터 내륙지역의 사격장까지 최대 500여㎞를 이동시켜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기 위한 우리군의 감시정찰자산 운용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사진=뉴스1)
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ICBM 성능 향상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준비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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