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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고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관련 의혹으로 현재 기소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일고-서울법대 출신인 고 전 대법관은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부장판사(기업상사·공정거래 전담),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재임시절엔 통상임금 사건,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사건, 의약의 투여 방법과 투여 용량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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