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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달 28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20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178개 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실제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도 변경됐다. 타워크레인은 연 2000시간에서 11% 줄어든 연 1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50장 2317항목(토목 1413, 건축 475, 기계설비 429)이던 것이 43장 1332항목(공통 676, 토목 263, 건축 155, 기계설비 238)으로 간소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