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다. 연간 대출규모는 약 2100억원으로 총 규모는 약 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시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연체 가산 금리의 인하다. 기존에는 대출 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 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 가산 금리가 적용돼 대상자가 연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했다. 이 연체 가산 금리를 연 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기본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부담이 연 5~7%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채무 변제 순서도 변경된다. 그동안 연체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 변제 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됐다. 그러나 이를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바꿔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전체 연체 이자가 줄어들도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책 외에도 올해 초부터 이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체이자 상한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감면 등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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