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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덤핑이나 지적재산권 위반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 발생 때 이를 조사해 제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해 온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준사법기관이다. 위원장이 나머지 위원들과 함께 합의 방식으로 의사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장 역할을 맡는 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한다.
3년간 위원회 이끌며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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