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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억울해”…문신한 고교생에 술 판매한 60대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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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I 2020.09.13 13:56:4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문신한 고등학생들을 성인으로 오인해 술을 판매한 60대 자영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동두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시내 모처에서 A씨(6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나왔다.

숨지기 전 A씨는 동두천시청, 시의회, 전직 도의원 등을 잇따라 찾아가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동두천 신시가지서 음식점을 개업했다. A씨의 가게는 개업 후 4개월간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A씨의 가게에 찾아온 고등학생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이들은 큰 덩치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A씨는 성인으로 오인하고 술을 판매했다.

당시 이 고교생들은 술을 마시며 주변 손님들에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한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이들의 신분을 조회했더니 미성년자들이었다.

A씨는 ‘성인인 줄 알았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최근 3개월간의 매출실적을 따져 비례한 규모로 책정된다.

이후 A씨는 시청과 시의회 등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관계자들 역시 A씨를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더 악화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행되자 개업한 지 반년도 안된 A씨의 가게는 존폐기로에 몰렸다.

A씨는 최근 연일 폭음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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