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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가자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지난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소 2명의 한국인과 함께 또 다시 가자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해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김씨는 외교부의 처분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하고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외교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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