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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재판관의 가장 큰 업적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당시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초대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며 헌법재판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그는 헌재 법규심의위원장으로서 지정재판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사건의 접수·배당에 관한 내규 등 헌법재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관여했다. 또한 헌법재판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 결정서 등의 서식과 헌법재판 문례집을 만드는 데도 힘썼다.
법조계 발전을 위한 그의 노력은 은퇴 후에도 계속됐다. 2016년에는 평생 모은 법률 관련 논문집, 공보·회보, 정기간행물, 총서·전집, 판례집 등 9190권에 달하는 방대한 장서를 헌법재판소 도서관에 기증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혜자 씨와 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월 1일 오전 7시 천주교 가회동 성당에서 진행된다. 장지는 경기도 가평읍 금대리 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