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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 각자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위너즈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위너즈코인 판매 방식이 다단계와 유사하다고 알려진 데다 코인 배분 등 부문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견돼 일부 투자자가 A업체 고소를 준비 중이기 때문. 자칫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광고·홍보 등 활동 시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 투자자에 금융 상품에 투자를 권유할 때 6가지 의무(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상자산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제재 테두리 밖에 존재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신고·고발하는 건별로 조치가 이뤄진다.
이제는 가상자산을 일종의 ‘상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여러 기관 협업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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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코인의 광고 모델에 대해서는 “한두 번의 해명 글로 사건을 무마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기성 코인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홍보 활동에 가담했는지 등 여부를 철저히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억울한 유명인사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사자들이 특정 업체의 행사 참여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명예회장은 “특정 업체가 정식 광고가 아닌 행사 참석 등으로 유명인을 유도해 당초 논의되지 않은 광고 활동에 추가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유명인 스스로도 더 조심히 살펴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