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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전날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성명서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한 부천시의원 대상 ‘2023년 부천시의회 합동 의정연수’ 기간 중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이 폭행, 강제 성추행 및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9일 저녁 자리에서 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에게 ‘부침개’를 던진 후 가슴에 붙은 부침개를 보고 비웃으며 ‘내가 떼어줘? 떼어줘?’라고 하며 조롱했다. 이튿날 저녁 자리에서는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에겐 강제로 술을 먹으라고 하며 뒤에서 껴안고 몇 차례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난 19일 부천시의회 사무국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징계 요구안’을 제출했고 5월 22일 부천원미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가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