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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이미 적용 중인 품목들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목재는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돼 상호관세와 보편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지 않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10% 보편관세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25%이다. 다만 자동차 등은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된 만큼, 50%가 아닌 25%만 부과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가능하다면 핵심 광물 부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산업별 관세를 계획하는 만큼 이들 품목도 상호관세와 보편관세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상호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은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2(b)조에 따라 보호받는 품목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품목,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등의 귀금속 △미국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자원이다.
미국 법전 제50편 제1702(b)는 미국의 경제제재나 긴급권한이 기본적 인권·표현·인도적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정한 예외조항으로 언론·문화·지식콘텐츠, 인도적 지원 물자, 가족간 송금이나 생활비 지원 등 개인간 금융거래 등을 의미한다.
보편관세율은 오는 5일 오전 12시 1분부터, 상호관세는 9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